행정소송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공단으로부터 불승인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산재사건의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매우 입증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공단에 유리하게 서류가 작성되어 있거니와 산업환경적 측면과 의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입증해야 하므로 승소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 전문변호사와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교통사고 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 또는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민법 제756조에 근거하여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도로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라면 도로점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민법 제758조의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필요성
산재보험의 보상방식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정률보상하는 방식으로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하는 반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대해 100% 노동능력상실을 평가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며, 장해특별급여의 경우에는
급수에 따라 중간이자의 공제에 있어 법원은 호프민방식을 적용하여 더 유리합니다.
또한 산재보상의 경우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및 반흔제거술과 같은 미용성형에 대한 보상이 없음에 반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및 미용성형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타운) 2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