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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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판

상속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분배해서 각자 소유로 보유하는 절차입니다.

분할방법은 유언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들사이의 협의분할,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들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일정부분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재산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상속받지
  못하였다면 남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은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½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없고 부채만 있는 경우, 남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부채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신청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있는데, 부채가 더 많거나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한정승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조건부로 상속하는 것입니다.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하면 나중에 부채가 발견되더라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오시는 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타운) 2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