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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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교통사고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측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사고와 같이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내 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나중에 구상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자배법이 정한 장해판정을 받은후 진행되는데요. 자배법은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한 장해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맥브라이방식은 장해부위별로 노동력상실율을 계산하여 그만큼 손실을 보상하는데 맥브라이드를 잘 아는 전문가만이 보다 높은 장해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표”

별도로 정한 등급표에 의해 산정하고 신체급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신체부위별 및 장해정도별로 등급을 나누어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구별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장해진단을 하고 있으므로 재해사고 발생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해판정을 받는다면 보다 유리한 보상진행이 가능합니다

“장해판정 업무의 중요성”

신체부위별로 담당 전문의 진찰하에 신체후유장해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의료전문가이기는 하나 장해등급심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므로 판정업무시 등급기준을 정확히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 예상외로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 장해판정업무과정에서 장해등급심사기준을 잘 아는 전문가를 대동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산재보상에 있어서 장해등급은 1등급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일시불로 받아야 하는지가 결정되므로 장해등급판정은 산재보상의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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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타운) 2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