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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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의 필요성”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산재보상의 경우 공단으로부터 보험약관 또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나 업무상재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재보상내용이 충분히 피해보상을 하지 못한경우라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때문에 소송을 통해 얼마나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상의 경우에는 재해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아니하는 무과실책임인데 비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과실을 따져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욱 요구됩니다.

또한, 보험사나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큰 회사이며 국가기관이므로 피해만 인정받는다면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를 상대로하는 민사소송인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이나 담보여부를 따져야 하는 문제도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비교

산재보험과 민사손해배상의 비교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mpensation for civil damages

구분 산재보험 민사손해배상
성격 사회보험성격 신속, 공정한 보상 확보 공평한 부담의 실제 보상 확보 개별책임의 손해배상
(과실책임방식)
관련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
담보내용 업무상 재해 사업주의 과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성립요건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 사용자의 고의.과실책임
보상내용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정률보상방식에 의한 한정적 보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 장의비 등) 정신적 손해 및 미용성형(반흔제거술등) 미포함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분하여 완전배상 정신적.육체적 손해를 포함
상계처리 불가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과실을 상계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을 공제하는 손익상계
지급방법 일시금 또는 연금 일시금
중간이자 공제방식 라이프니츠방식 호프만식
시 효 3년 3년 또는 10년

오시는 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타운) 2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