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절차
종합보험가입 특례
11대 중과실사고
피해자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합의는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입니다.
즉,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목적의 합의인 것이고 민사상으로는 여전히 가해자(보험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모든 법적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이라면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상’ 특약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합의시에는 ‘형사합의'만 하시면 되며,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합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서 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하세요.
오시는 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타운) 2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