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줄여서 산재) 또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또는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재보상은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상업무가 처리되며 대한민국에서는 근로복지공단(줄여서 공단)이 전담하여 산재보상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산재보험 전담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보상받을 수 있나?”
산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사망 | 부상질병 |
| 장의비 | 요양급여 |
| 유족급여 | 휴업급여 |
| 장해급여 | |
| 간병급여 |
요양급여
재해근로자에게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상당 비용을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는 해당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즉 완치가 아니라 상병의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되거나 악화되지 않는
정도의 상태가 고정되어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시점까지 지급됩니다.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중증으로 추가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합니다.
휴업급여
요양때문에 휴업기간 중 근로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합니다.
휴업급여의 구체적 지급기준은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합니다.
상병보상연금
상병상태가 중증도에 해당되어 장기요양을 하고 있는 재해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합니다.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지 지난 이후 폐질상태에 있는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장을 돕기 위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자가 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장해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유한 후 신체에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그 장해등급을 산정하고 등급에 따라
정해진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체적 지급기준은 장해등급별로 최고 1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1,474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 쉽게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도 무방한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의 신청의 경우에는 간단히 작성했다가는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단계에서 불승인을 받는다면 사실 재심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쳐도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단계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사망사고나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의 경우 일단 청구하는 금원 자체가 거액인 경우가 많아
공단에서는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있고,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 도움없이 증거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초반에 전문가가 들어가서 사건을 장악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이후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오시는 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타운) 2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