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요즘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의 증가 및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지 않으면 누군가 이를 악용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정한 성년후견인이 남은 재산을 관리하고 남은 여생을 요양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앞으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절차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시는 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타운) 205호